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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정의, 지원대상, 지원종류, 신청방법

나뚜나뚜 2024. 4. 30. 05:34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적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원칙
  •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은
  •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무원은 지체없이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과 생계 곤란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지원 여부 및 지원 종류 등을 결정합니다.
  •   - 그리고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석을 심사하게 됩니다.
  • 원칙2.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재해 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제도는 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위기상황에 처한 2.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3. 저소득층

 
 -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항을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원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등 소득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는 긴급지원 담당기구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지원기관으로의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긴급지원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긴급복지지원 관련 상담은 24시간)
  •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 대상자의 정보 등을 통해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청·신고 가능합니다.